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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 다자녀할인 혜택, 이 도로는 적용 안 됩니다

📌 3줄 요약①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은 3자녀 이상 20%(7월 28일 시행), 2자녀 10%(8월 22일 시행)로 이미 모두 시작됐습니다.② 고속도로 이용 시 반드시 등록한 부모가 동승해야 하며, 이는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됩니다.③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되며, 서울-용인·인천공항고속도로 같은 민자고속도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주말마다 아이들 태우고 고속도로 타는 다자녀 가구라면 이제 진짜 챙겨야 할 때입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이 3자녀 이상 가구는 이미 7월 28일부터, 2자녀 가구도 8월 22일부터 실제로 시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등록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부모가 안 타면 할인이 안 되고, 아무 하이패스카드나 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어떤 고속도로는 아예 대상..

카테고리 없음 2026. 8. 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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