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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은 3자녀 이상 20%(7월 28일 시행), 2자녀 10%(8월 22일 시행)로 이미 모두 시작됐습니다.
② 고속도로 이용 시 반드시 등록한 부모가 동승해야 하며, 이는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됩니다.
③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되며, 서울-용인·인천공항고속도로 같은 민자고속도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주말마다 아이들 태우고 고속도로 타는 다자녀 가구라면 이제 진짜 챙겨야 할 때입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이 3자녀 이상 가구는 이미 7월 28일부터, 2자녀 가구도 8월 22일부터 실제로 시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등록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부모가 안 타면 할인이 안 되고, 아무 하이패스카드나 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어떤 고속도로는 아예 대상에서 빠집니다. 조건부터 신청 방법, 실제 이용 시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까지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자녀할인 혜택 : 자녀 수·시행일이 다릅니다
한국도로공사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할인율 | 시행일 |
|---|---|---|
|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20% | 2026.7.28 (시행 중) |
|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 10% | 2026.8.22 (시행 중) |
이 제도는 상시 운영이 아니라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행일 이전 통행분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신청을 일찍 해뒀더라도 자녀 수에 따른 시행일이 지나야 실제 할인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할인이 적용되는 대상 가구는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구입니다. 참고로 자녀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경우, 할인율이 20%에서 10%로 자동 변경 적용되지만, 8월 10일 이전에 이미 2자녀가 된 경우는 자동 적용되지 않아 8월 18일 이후 별도로 다시 신청해야 하니 해당 사항이 있다면 도로공사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 방법과 차량·결제 요건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tollpay.ex.co.kr)의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보 이용 동의 → ② 본인인증 → ③ 가구정보 확인(공공 마이데이터 연동) → ④ 차량 및 하이패스카드 등록 → ⑤ 환급계좌 입력 → ⑥ 최종 동의
온라인이 어렵다면 영업소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방문 신청 시 신청인 본인이 아닌 배우자(준회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위치조회 용도로 함께 등록하려면, '준회원 개인정보(위치정보 포함) 수집·이용 동의서'에 서명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인원같은 세대에서 부모 중 한 명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 불가)
| 요건 | 내용 |
|---|---|
| 차량 | 부모 명의 소유 또는 1년 이상 리스·렌트 비영업용 승용차·12인승 이하 승합차, 세대당 1대 ※ 개인·법인사업자 명의 차량은 신청 불가 |
| 결제 | 하이패스로 출구 차로 통과, 세대당 하이패스카드 1개 ※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SM하이플러스·한국도로공사 기명카드만 등록 가능 |
다자녀 교통비 절약, 놓치면 안 되는 유의사항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할인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이용 시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 부모 탑승은 필수, 위치정보로 확인됩니다 — 고속도로 이용 시 등록한 부 또는 모가 반드시 동승해야 하며, 이는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통해 확인됩니다. 부모 없이 자녀만 이동하거나, 등록된 부모의 휴대전화를 안 챙기고 나가면 할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주말·공휴일만 적용됩니다 — 할인은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에만 적용되며, 평일 통행은 대상이 아닙니다. 고속도로 진입 또는 진출 시점 중 하나라도 주말·공휴일이면 할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 재정고속도로만 해당됩니다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되며, 서울~용인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같은 민자고속도로 구간은 다자녀 통행료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여행 경로에 민자구간이 섞여 있다면 그 구간은 할인이 안 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세요.
☑ 정보 오입력 주의 — 차량번호나 가족관계 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승인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후 반드시 등록 상태를 다시 확인하세요.
"기존에 쓰던 하이패스니까 자동으로 할인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이패스를 이미 쓰고 있어도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서비스에서 별도 등록을 완료해야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은 이제 3자녀 이상과 2자녀 가구 모두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세부 조건과 시행 규정은 운영 중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만 미리 해두면 이번 주말 나들이부터 바로 아낄 수 있는 다자녀 교통비,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신청부터 시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