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① 자진퇴사도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3시간 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②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월 최대 약 204만 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③ 퇴사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사유가 애매하면 퇴사 전에 고용센터(1350) 상담이 가장 확실합니다."내가 그만둔 거니까 실업급여는 못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신청조차 안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에는 자진퇴사여도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명시돼 있고, 그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월 최대 204만 원을 최장 9개월간 받을 수 있는 돈인데, 몰라서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죠.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 정확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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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2.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