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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6년 신설된 중증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은 상시근로자 50~100인 미만 사업장이 중증장애인을 새로 고용하면 최대 12개월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② 지원금액은 남성 월 35만 원, 여성 월 45만 원이며, 2026년 1월 고용분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③ 신청은 4월부터 이미 가능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방문·우편·전자신청으로 접수합니다.
"장애인 고용하면 지원금 나온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 회사는 대상이 아니겠지." 이렇게 넘겨짚고 지나친 사업주라면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026년부터 새로 생긴 중증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은 기존 제도와 대상이 다르거든요. 특히 그동안 장애인 고용의무를 다 채우지 못했던 중소기업이 핵심 타깃입니다. 지금 신청해도 1월분부터 소급받을 수 있는 이 제도,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이란? 기존 제도와 다릅니다
정식 명칭은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26년부터 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이건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 구분 |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 신설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
|---|---|---|
| 대상 |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한 사업주 | 의무고용률을 미이행한 50~100인 미만 사업주 |
| 취지 | 이미 잘하고 있는 기업에 보상 | 고용의무 이행률이 낮은 중소기업의 진입 유도 |
즉 그동안 "우리는 장애인 고용을 못 채웠으니 지원금은 남 얘기"라고 생각했던 사업주가 바로 중증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의 진짜 대상입니다. 기업의 점진적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기반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 고용 지원 조건 : 우리 회사가 대상일까
지원 대상 요건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① 사업장 규모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 |
| ② 고용의무 상태 |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한 장애인 수가 적은(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 ③ 핵심 조건 |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시 고용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여기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월 임금지급 기초일수 16일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은 인원 증가를 계산할 때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실제로 늘어난 인원수 그대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신규고용 보조금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
가장 궁금해할 실제 지원 금액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단가 | 중증장애인 남성 월 35만 원 / 여성 월 45만 원 |
| 지급 기준 | 위 지급단가와 해당 근로자 월임금의 60% 중 더 낮은 금액 적용 |
| 지원 기간 | 고용 증가월부터 최대 12개월 |
| 신청 시기 | 2026년 4월부터 신청 가능, 1월분부터 소급 지급 |
| 신청 주기 | 월별 또는 분기별 신청 가능 |
신청은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서 받습니다. 방문, 우편, 전자신청 모두 가능하며, 문의는 공단 대표번호 1588-1519로 하면 됩니다. 지급은 당해연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이뤄지므로, 신청 자격이 된다면 미루지 말고 서둘러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복 지원 관련 규정도 알아두세요. 해당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다른 장려금 대상이라면 차액만 지급됩니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예외적으로 전액 지급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과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 고용 정책, 왜 지금 확인해야 하나
2026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민간기업 3.1%, 공공기관 3.8%로 매년 조금씩 상향되는 추세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정부는 크게 두 갈래로 장애인 고용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무를 잘 지키는 기업에는 초과 고용분에 대한 기존 장려금을, 아직 의무를 못 채운 중소기업에는 이번에 신설된 중증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을 통해 진입을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50~10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보다 의무고용률 이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번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채용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중증장애인 채용을 검토할 때 이 지원금을 함께 고려하면 인건비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습니다.






세부 지침과 접수 일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지사항을 통해 계속 안내되므로, 정확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kead.or.kr)나 관할 지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은 놓치면 그만큼 예산에서 밀려나는 선착순 성격이 있는 만큼, 채용 계획이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